안녕하세요 지엠대우 톡 블로그의 블로거 여러분? 겨울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운전 계획 을 세우셨을 텐데요! 설마 벌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두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에 익숙하지만,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익숙하게 들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쓰레기 아무때나 버리기,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하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일 등, 많은 소소한 범죄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에 속하죠.
단순하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한 경범죄의 예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등의 불쾌감을 선사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의 기초적인 유형은 운전 중 담배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칙금 납부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일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이름 하에 즉결 심판이 진행됩니다.
단순하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한 경범죄의 예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등의 불쾌감을 선사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의 기초적인 유형은 운전 중 담배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칙금 납부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일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이름 하에 즉결 심판이 진행됩니다.
벌금이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벌금의 경우, 범칙금에 비해서 그 죄질이 높습니다. 재판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금전적 벌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법을 어겼을 때 과해지는 것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벌금과 다를 것이 없지만, 법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대게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주차 위반이나 승용차의 버스 전용도로 이용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 밖의 운전 질서 위반 등의 예가 있습니다.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위반 사항과 내용을 따져 그와 관련된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시청에 납부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경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체납 시 가산된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다음달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 60개월 동안 매우러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짧게 정리한다면 범칙금,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으로 처벌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이 벌금, 구류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공공단체나 지차체 소관이기 대문에 재판, 벌금, 구류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치명적인 점은 바로 누적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중고차 등을 구매하실 때는 이 자동차의 과태료 내역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요즘에는 사이버 경찰청이나 운전면허 시험 관리 공단, 인터넷 사이트 조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또 만약 범칙금을 내셔야 할 상황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동차 범칙금 (벌금)을 편리하게 계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리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의 공인인증서,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 범칙금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엠대우 톡 블로그의 블로거분들에게 이러한 일은 없어야 겠죠!
운전면허 시험 관리공단 사이트 오른쪽 아래쪽에 과태료 조회 관련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시에는 다양한 도로교통 위반 행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 범칙행위로 간주할 때가 있는데요.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이란 법적인 기준 하에 일정정도 범칙금을 납부하면 위반행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번 한 해는 첫 해 맞이를 하면서 다짐한 대로 안전 운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엠대우 톡 스퀘어의 블링블링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