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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스쿨존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실시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우리나라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엄히 단속하고, 교통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범칙금의 수준을 높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스쿨존 관련 법규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외국의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스쿨존이 무엇인지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이미 지엠대우 톡 블로그를 통해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스쿨존이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법입니다. 학교 및 주변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해야하는 데요.


스쿨존은 교통뿐만 아니라 마약, 폭력, 무기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역으로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유해 요소를 차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해 놓고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량들은 30km 제한된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며, 하루 두 번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맞춰 스쿨존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통과할 때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지 좌우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며 반드시 지정 차선에 멈춰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서 보다 2배로 높게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스쿨존 인근 지역에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에도 스쿨존 표시를 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도로 특성상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도해 주는 도우미 어머니가 매일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고 보살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인근 건널목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어린이들의 건널목 횡단을 지도해주고 계신데요. 문득 어린 시절 녹색 깃발을 들고 건널목을 지키고 계시던 어머님들의 모습이 다들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주변 3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통행차량의 규정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에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밖에도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 오른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처벌이 존재해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다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지엠대우 톡 스퀘어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