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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모르면 과태료 3만원?


"자동차 전용도로, 뒷좌석도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지난 4월 1일, 모두의 관심이 서울모터쇼로 집중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운전자라면 절대 몰라서는 안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개정안에 관심을 집중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비롯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의 자동차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속시외버스에만 적용되었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방침이 승용차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된 것인데요.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낮추고자 이러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2%에 불과하였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내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고속도로내의 교통사고 치사율인 1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규 및 의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수치에 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발표한 적이 있으나 이렇다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규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메지 않고 탑승할 경우 범칙금과 더불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단속이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시행초기인 당분간은 계도에 목적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기 전까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교통법규들처럼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안전벨트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나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안전운전으로 사고없이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며 이상 한국지엠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