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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스쿨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역은 이름그대로 차량들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스쿨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역은 학교 앞 일정지역을 아이들이 등,하교시 안전하도록 지정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입이 되었다니하니 도입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명칭이나 정확한 법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선 그 누구보다도 어른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쿨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쿨존,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와 가까이있는 도로지역을 말하며, 특정시간을 정해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속30km이하로 서행운전을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때 도로와 학교의 거리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는 시속40km이하 혹은 시속50km이하로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제한 속도는 학교 앞 스쿨존에 표지판이나 도로위에 자세히 표시되어있으니 스쿨존을 지나갈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스쿨존,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또한 스쿨존의 도로 범위를 표지판을 이용해 위와 같이 자세히 m(미터)로 표시해 주기도 하여, 정확하게 스쿨존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스쿨존에 직접가보면, 학교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이곳저곳 표시해둔 표지판과 도로위 표시이외에도, 이렇게 가드레일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으며, 가드레일마다 시속30km서행이라는 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그리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달려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쿨존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24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조금있긴하나 일반적으로 08:00~09:00까지 12:00~15:00 까지는 주.정차도 금지되며, 위반시 단속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스쿨존을 엄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어린이들은 어려서 사고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에는 어른인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 주어야 하는 이유때문이겠지요?

또, 학교 앞에선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라고 적혀 있는 조형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모로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녹색어머니들이 서계시기도 하고 혹은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여러가지 안전을 위해 항상 학교앞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안전뿐 아니라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학교앞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대사고로 간주된다고 하니, 그 동안 스쿨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꼭 숙지하셔서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히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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