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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운전자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위반시 과태료 부과)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2시간,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PG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 의무사항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최대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PG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개월 이내에 교육신청을 완료한 후 지정하는 날짜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22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0년말 기준으로 약250만대의 LPG차량이 보급되어 운행중이라고 합니다. LPG가스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시간 의무교육을 법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교육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한 회원가입과 함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신청 후 안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직장과 가정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온라인교육의 단점으로는
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 접수 및 신청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으로는 온라인 사이버교육에 비해 집중도가 높은 것을 들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으로는 교육일시에 맞춰 교육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온라인 교육 절차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2시간에 걸쳐 수강을 완료하면 됩니다.

교육과목은 구조 기능 및 가스 개론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1시간동안 수강하고, LPG자동차 특성, 연료장치 구조 및 기능, LPG특성, LPG위험성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전관리 과정은 1시간동안 연료장치 점검요령, 자동차 관리요령, 응급시 조치요령, 운전자 기본자세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일하게 2시간이고, 또한 교육 비용도 동일하게 10,5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PG차량 소유주라 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 대상이 아니며, 소유주와 상관없이 LPG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교육대상자 입니다. LPG 운전자는 1회 교육으로 모든과정이 완료되며 추가 교육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LPG자동차 운전자의 법정교육 이수 과정을 알아본 하늘향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