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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 입니다: ) 만약,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격적인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아이들과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그것도 내 차가 아닌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해외 여행중 렌터카 사고시 대처요령'에 더욱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현지 법규나 사고처리 절차를 잘 몰라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황해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초동대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예의상 먼저 사과를 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상대 운전자에게 보이게 될 경우,  상대운전자는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제스쳐로 받아들여 역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감정적인 행동으로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는 행동은 사고처리에 더욱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일 먼저 동승자의 부상 정도를 살핀 후, '영사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에 따라 차례로 처리하면 된답니다.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로 전화하시면 사고 대처법과 사후 수습, 합의방법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영사콜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어느 때나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외 여행 가기 전 전화번호 입력은 반드시 필수겠지요?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면 사고현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사고 처리를 의뢰해야 하는데요.
렌트한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렌터카 회사에 곧 바로 전화하여 사고 상황을 전달해야 한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사진을 저장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조치가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차량 번호, 주소, 연락처, 상해 및 손해 정도를 반드시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본인의 성명, 주소, 차량 번호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상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형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 중 의료비, 소송비와 같은 긴급 경비가 필요하다면,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최대 미화 3천달러까지 지원 가능하고, 귀국 후 갚을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이밖에도 치료시 발생하는 경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해자와 교섭할 때에는 대사관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처리 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현지의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