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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제도!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입니다: )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새해의 다짐! 그리고 각종 법규 및 제도가 그것인데요.
어느 덧 2012년 새해의 첫 달도 절반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201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12년, 교통법규 및 제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제도 개선

기존의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적성검사와 갱신주기를 10년으로 통일시켜, 그동안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달라 겪었던 혼란을 최소화시켰답니다. 검사기간도 기존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는데요. 2종 보통면허의 소지자가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시하거나 취소하던 제도 또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011년 12월 9일부터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답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자는 교육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과속 기준의 세분화

차량성능 향상으로 제한속도보다 60㎞/h를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해 과속처벌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는데요.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20㎞/h 이하 3만원, 20㎞/h~ 40㎞/h 6만원, 40㎞/h 초과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2012년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됩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있었는데요. 2012년부터는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 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5. 전국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2012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국 26개소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올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부터 발급업무를 시작, 개선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사망률이 높았던 이륜자동차의 사고 피해 및 보상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전국 309대의 소방차량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혹은 진로양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승합차 6 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8.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소음, 무질서 유발 등 사회적 폐혜가 큰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취득 제한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시 1년에서 2년으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9. 지자체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주거, 의료, 여가, 복지시설 및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인데요. 2012년부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또는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을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법규 및 제도가 개선, 강화되었는데요. 매년 교통법규 및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통법규, 남이 보든 안 보든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모두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매년 우리는 이런 씁쓸함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는 달라진 교통법규 및 제도를 미리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여 두고 스스로가 지킬 줄 아는,  
법의 규제를 넘어서는 양심의 규제를 강화시키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