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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구역 (Zone30)을 아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30Km이하로 서행해야하는 Zone 30을 아시나요?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생활도로구역(Zone 30)을 기존 2곳에서 전국 6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Zone 30은 대부분의 선진국 주택가 등 생활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도로구역(Zone 30)은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게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인데요. 오늘은 생활도로구역(Zone 30)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1982년 독일에서 Tempo30(30Zone)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거지역 생활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규제 필요성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역단위 최고속도규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Zone30), 영국(20mph Zone), 독일(Rempo30) 등 각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생활도로구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30km/h를 초과해 50km/h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50km/h 초과부터 70km/h까지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70km/h를 초과하였다면 승합차 운전자는 10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9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30점을 받게 되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8%인 2,082이었고, 부상자는 14.4%인 50,899명이었습니다. 시간대별 보행 중 사망자를 살펴보면 18~20시에 18.3%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주간에 비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8% 가량이 보행자임을 고려해볼 때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는 교통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30km/h 제한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보행자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항상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 운전자는 보행자가 규칙을 어길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전.후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무조건 정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 접근하여야 합니다.

 

셋째, 야간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주의운전하여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하며, 오래 전 유행하던 유행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네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렇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나의 일이 혹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