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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의 지름길! 1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세요

안전 운전의 지름길! 11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엠톡 방문자 여러분! 

 

최근 도로교통법이 또 한번 개선됐는데요. 그만큼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상표시장치


앞으로는 내년 3월부터 운전중 DMB를 켜놓으면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PMP나 태블릿PC 등으로 영상물을 수신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운전 중 기기 조작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1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하며, 벌점까지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운전 중 DMB 단속!! 꺼진 DMB도 다시 봐야겠죠?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 도입 


11월 1일부터는 도로주행시험을 태빌릿PC를 이용해서 전자채점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시험관이 종이채점표의 87개 항목에 수기로 입력하던 것을 이제는 차량센서와 연계한 자동(12개), 반자동(13개) 채점을 뺀 62개 항목을 태블릿PC로 전자 입력하게 됩니다.



구분

현 행

개선내용

채점

방식

시험관 수동채점(87개 항목)

차량센서와 연계한 자동(12) 반자동(13) 채점도입

※ 그 외(62)항목 기존과 동일

입력

방법

종이채점표 수기 입력

태블릿PC 이용 전자입력

주행

코스

23개 코스

4, 예비2개 코스로 확대

코스

안내

암기 및 시험관 안내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응시자

배정

응시번호 순 배정

컴퓨터 추첨(랜덤) 배정



덕분에 앞으로는 현장에서 채점관이 점수를 즉시 입력하면 시험이 끝나고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내비게이션이 코스를 안내하는 방법도 새로 도입됐는데요. 암기나 시험관에 의존하던 이전보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부분이에요. 

 


11월 야간 교통단속 강화!!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밤10시~새벽1시에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호위반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주변과 강남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과속이 많은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실시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과속이나 교통신호를 무시했다가는 만만치 않은 벌금과 벌점은 물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안전운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