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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를 위한 Safe Driving 2편, 범칙금과 과태료

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전운행 방법 2편 <범칙금과 과태료 이해하기>

서울시 지방경찰청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범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에 나섭니다.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 개 교차로에 영상을 촬영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고 범칙금도 내야 하죠.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내용(승용차 기준)

교통법규 위반내용

범칙금

벌점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신호위반>

6만원

15

녹색신호에 진입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교차로통행방법위반>

4만원

-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횡단방해>

6만원

1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보운전자는 초반부터 운전습관을 잘 들여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차~!! 싶은 순간에 실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예외 없이 벌금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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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벌금이 범칙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범칙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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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로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는 경찰서에 출두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도 부여하는데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할 수 있을까?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한 무인단속에 걸려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낼 것인지 범칙금을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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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점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진술을 한 후 벌금이 적은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벌점이 있으면 2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출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벌점을 받더라도 벌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해두세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음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개문발차(開門發車)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은 생각만해도 우울하네요.ㅠ-ㅠ 사실 대부분의 교통법규가 상식적인 내용으로 원칙만 준수하면 문제될 것 없답니다. 초보운전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위풍당당하게 운전하세요.

이상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