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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매너있는 운전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중 운전자와 보행자의 오류와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9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와 좋은 환경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 효용성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시속 110km로 제한된 도로를 150km로 질주한다거나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행동으로 조화를 해친다면 어떠한 안전시설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을 분리하지 않는 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마련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만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겠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보행하는 사람에게 근접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채 지나치기도 전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여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삼가야할 위법행위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관련규칙은 상황별안전운전 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언제 어디서나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교차로 주변에는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아니한 도로나 비록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다할지라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뛰지 않고 횡단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도로변과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주차돼 있는 옆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뒤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여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면의 경사를 확인한 다음,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놓는 것과 함께 차량의 전면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주차하거나 나갈 때,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흠집을 남겼을 경우에는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후 도망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을 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를 노상에 세워 둔 채로 시비를 가리거나 다툼을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도로변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어 탑승자를 내리게 하는 등의 행위로 위험을 초래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석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차의 정지 상태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하며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는 주행 중 탑승자가 과격한 몸동작이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는 주행 중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통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자동차의 화물적재함 등, 좌석이 아닌 곳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 운전자와 탑승자는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6세미만의 유아를 탑승시킬 경우에는 유아보호장구를 뒷좌석에 설치하고 탑승시켜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착색필름을 유리창에 틴팅(Window Tinting)을 지나치게 어둡게 하여 운전자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게 하거나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상황을 살피는 데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장치와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등의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야간 주행 시 상향등(전조등의 상태)으로 대향차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


- 모든 운전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 아니 됩니다. 주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고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취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입니다. 사람의 신체나 건강상태 체질,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을 30분 이내에 섭취하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에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차가 운전자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차가 아닐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차의 보험종목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보험인지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보험이 21세 이상과 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연령제한 보험은 아닌지, 직계가족으로 한정한 오너드라이버용 보험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을 위한 매너있는 운전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너있는 운전자세야 말로 교통안전의 지름길인것을 알면서도, 나 편하려고 혹은 조금더 빨리가려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조금더 양보하고 매너를 지키는 운전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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