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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차량관리

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 혜택 대상 및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받는 법

꿀같은 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1000cc미만의 경차의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때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차의 수가 151만대가 넘는 반면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대 정도로 (7.8%) 경차 유류세 환급이 100대중 8대만 해당되었다고 하니  저만 몰랐던 혜택은 아닌가 봅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기로 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201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대상은 1가구 1차량 경형 승용차 (ex 스파크, 마티즈), 경합 승합차 (다마스 등) 소유자입니다. 단 1가구에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대 모두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를 발급 후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시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시 준비물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포스팅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물론 연회비도 무료입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류구매 전용카드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0.82원/ℓ + 연간한도:10만원(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판매평균 유가 적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 후 청구,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 후 통장 인출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주의사항은?

 

          1.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류구매전용카드 입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3.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하여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법인 명의의 경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만 해당)

5. 발급 대상의 변경사유 발생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제될 경우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전입 신고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2012년 1월19일 이후부터는 재발급 없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외에도 취득세,등록세,도시철도공채,특소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통행료 50%할인, 공영주차장 50%할인, 보험료할인 등 경차의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 하네요. 여러분도 작지만 대단한 경차의 매력의 퐁당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뜰살뜰 토비토커 여행중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