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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나를 위한 자동차 라이트 켜기

비오는 날, 나를 위한 자동차 라이트 켜기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알레마나 입니다.

9월이 왔지만, 아직 늦더위도 남아 있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오는 길에 비가 내립니다.

빗물이 흐르는 창 밖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의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더니 폭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비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차의 운전자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봅니다. 뒷유리창에 "초보운전"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폭우에 시야기 좋지 않아서 주변의 다른 자동차들은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앞차의 차폭등이나 미등은 켜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자동차들이 빗길에 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 일부 도로의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오늘과 같이 빗길로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의 시야가 흐린 도로의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에서 전조등이나, 안개등, 차폭등 같은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 쉽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70~8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전기계통이 그리 좋지 않았던 시절엔 되도록 전조등 켜기를 아꼈다고 합니다. 또 전조등을 밝힘으로써 자동차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킨다든지 관련 소모품의 교체 빈도가 높아지는 등 낭비적 요소도 있다는 반론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거나 흐린 시야에 반짝이는 자동차 라이트를 켜두면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나의 존재를 확실히 식별하게 하는 이 라이트의 역할은 이제 거의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합니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차들은 배터리 수명을 걱정하던 시대의 자동차와는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부품의 수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빛에 대한 인지능력이 어른에 비하여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골목길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이 낮시간이라도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면, 전조등 켠 자동차를 인지하고 뛰는 행동을 멈추고 걷거나 피하는 방어행동을 취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동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행위가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 비가 오고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니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굳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빗길의 어둡고 흐린 시야에서 반짝이는 라이트를 켜주는 것은 내 차의 앞뒤에서 같이 달리는 자동차이거나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에게 내가 있다는 존재를 알려주고, 내차를 확인하고 방어운전을 도와주는 나를 위한 작고도 간단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알레마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