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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는 세상의 배려

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는 세상의 배려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알레마나입니다.

주차장에서 을 찾느라 힘들고 짜증 났었지만, 건물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엉뚱하게 주차한 차를 보고서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여러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의 표지

 

대표이미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쉽지 않고 이동에 불편을 겪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시/군/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소유한 경우 또는 보호자와 장애인의 연명으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포함하여 "본인 운전용",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3.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표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경우와 전용구역에 주차는 할 수 없지만, 주차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차불가"로 구분됩니다. 표지에는 자동차번호, 발급기관과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거나 주차비 감면 등을 받으려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운영

 

보행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이며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대신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동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수시설이고 유일하게 비장애인과 겸용이 안 되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합니다.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에 안내표지의 내용과 표지판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위의 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까지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넓이는 일반주차장의 1.5배 정도 입니다(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2m 이상, 길이 6m 이상). 일반주차장보다 넓은 이유는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차를 타고 내릴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차구역과 이동통로에 지붕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운전자의 주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 가능"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인 경우 12만 원입니다. 또 최근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금지표식을 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차 구역 앞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글귀를 보고 임산부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 임산부는 부산시 등 자치시도에서 별도의 조례로 임산부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가까운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신고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로 들어가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과 동차 앞면 유리에 표지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 한 시설이 들어간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전화나 문자로 수일 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은 도로 파손,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기타 생활불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여성우선 주차장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주차에 서툴고 임산부나 유아 등과 동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차장에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등 대부분의 자치시도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 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현재는 법령에 따른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민간주차장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규격이나 표지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운영된다면 여성의 주차 미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법과 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주차장은 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나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보다는, 비록 불편을 가지고 있어 힘들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함께 모두가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