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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자의 도로 교통법 이야기,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전운전의 기본, 두 말하면 잔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그 것!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안전벨트는 항상 착용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 벨트를 매어야 한다' 고 명시하며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안전벨트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올 뉴 말리부 뒷좌석 안전 벨트 미착용 표시장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뒷 좌석 탑승 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답! 뒷 좌석 또한 안전벨트 착용이 기본 의무입니다. 2019년 부터는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뒷 좌석 포함)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운전석 및 조수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대중화 되며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던 것처럼, 이제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에서 언급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첫번째.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장애 및 임신 등 특수한 상황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를 인정하지만, 결코 매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니 임산부도 안전벨트 착용이 가능하다면 올바르게 착용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표이미지


두번째.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두번째는 후진할 경우 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군요. 과거 자동차를 후진 할 때 뒤로 보면서 운전을 해야 했기에 벨트 착용시 많은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도입되어 굳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더라도 쉽게 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에겐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과도하게 키가 크다거나 몸집이 큰사람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벨트 착용으로 인해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번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일반적으로 긴급 자동차를 직접 운전 해야 할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앞에서 말한 특수한 직업의 차량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 직업상 예외를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 ‘긴급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9.부터 12.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제 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 공급차량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2.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섯번째.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선두차량인 경호 차량이 먼저 안전을 확보 해주기에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여섯번째.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많이 보게 될 차량입니다. 국민 투표법에 의한 차량으로 법적으로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혹시 내년에 이런 차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예외 상황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번째.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우리가 가장 반가워 하는 차량! 택배차량~! 자주 차량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은 직업 특성상 안전벨트를 자주 풀었다 착용해야 하는 이유로 예외상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이번도 특수 상황입니다.  약물 등에 의해 벨트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속버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셨죠? 사실 예외상황으로 규정되는 상황은 후진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후진의 경우에도 요즘은 후방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 굳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고 큰 불편도 없으므로 굳이 이를 거스를 필요는 없겠지요? ^^


이상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세남자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