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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차량관리

올 뉴 크루즈 계약하는 사람은 필독,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혜택 챙기기



안녕하세요? 세남자입니다.


1월, 연말 정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정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잊기 쉽지만 1월에는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를 꼭 챙겨야만 합니다. 


이미 1월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올해는 특별히 그 기한이 연장되어 2월 1일, 바로 오늘까지 그 혜택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 자동차세를 최대한 할인 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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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는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어리둥절 하신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즉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지요. 올해의 경우 연납 기한이 하루 연장 되어, 2월 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실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월에 구입하여 등록한 신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특히 이번 1월 새롭게 출시된 쉐보레 올 뉴 크루즈 같은 경우, 계약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사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1월에 신차 구입과 등록을 하셨다면, 바로 연납 신청을 하시고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동차세 10% 할인 클리어!


취/등록세 납부, 보험 가입, 썬팅, 블랙박스 설치 등등 신경 쓸 것이 많겠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경우 1월이 아니면 연간 자동차세 10% 할인의 기회는 날아가게 되므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1월이 지났다고 해서 연납 신청을 영영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이 가능하나, 그 할인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시에는 1년 분의 10%를 할인 받게 되는 반면, 3월에는 1년 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올 뉴 크루즈 1.4T (배기량: 1,399CC)기준 2017년 자동차세는 약 254,000원이며,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0% 할인 적용으로 약 25,000원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차를 등록하게 되시는 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하셔서 1년분의 7.5%를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절세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본 세남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