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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도 뺏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차 하는 사이에 '딱지' 떼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막상 과태료고지서를 받고서도, 살짝은 귀찮은 마음에 미뤄본 분들도 계실텐데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과태료 장기체납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이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게 됩니다. 즉, 면허정지를 받았더라도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딱지, 과태료, 과태료고지서


이는 14일 법무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주/정차 위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람의 번호판은 시/군/구청 등의 관할 행정청에서 떼어갔다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돌려주게 되는 식입니다.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자연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추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번호판, 자동차관리법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시에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는데요. 이는 끝까지 과태료 체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자,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차량만 팔아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재산 상속자나 합병한 법인이 미납된 과태료를 승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번호판, 지엠대우


자동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중 86%를 차지하지만, 실제 거둬 들이는 비용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번호판을 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고 대신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준다고 하니, 과태료를 일찍 내야 할 이유가 더 생긴 셈이죠?

물론, 그 전에 최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일 테고요. ^^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밀린 과태료가 있으신가요? 어서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로 달려가세요!

지금까지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반짝반짝작은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