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비토커 선셋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서 안전을 위한 기능 중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 비상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비상등은 모두 운전자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위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모두 동일하다는...
비상등을 조작하면 차량 내부에서는 게기판에 양쪽 방향지시등이 함께 깜빡이게 됩니다. 물론 차량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방향지시등이 함께 깜빡입니다.
사전에서는 비상등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전에서 비상등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비상-등 非常燈 명사
1 아주 긴급하거나 위급할 때에 남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켜는 등.
구급차는 비상등을 켜고 질주하였다.
2 보통의 조명용 전원 계통에 고장이 났을 때 전지(電池) 전원으로 전환한 조명등. 선박이나 극장 따위에서 긴급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쓴다. 비슷한 말 : 비상 조명등.
1 아주 긴급하거나 위급할 때에 남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켜는 등.
구급차는 비상등을 켜고 질주하였다.
2 보통의 조명용 전원 계통에 고장이 났을 때 전지(電池) 전원으로 전환한 조명등. 선박이나 극장 따위에서 긴급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쓴다. 비슷한 말 : 비상 조명등.
여기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으니 1번이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비상등은 언제 사용 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비상등을 사용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시
이것이 바로 위 1번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자신이 구호되도록 알리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하여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위급 상황시 적절한 행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인천대교에서 일어난 자동차 추돌 사고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암튼 비상시 비상등을 켜서 알리는 행위는 나와 남을 모두 보호하는 행위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인터넷에서 보면 김여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운전이 서툰 여성 드라이버 중 특히 나이가 좀 있으면서 매너가 없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드라이버를 약간은 비아냥 거리는 투로 사용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 비매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자동차에서는 직접적인 신호 이외의 운전자간에 불문율처럼 정해진 매너에 기초한 다른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비상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지역을 가거나 잘 모르는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직진하고 있는 방향이 좌회전 차선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가 되었는데 다른 차선으로 꺼어들어야 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때 초보임을 알고 옆차선 운전자가 양보를 해 주었는데 꺼어든 초보가 그냥 직진만 하고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이럴때 비상등을 2~3회 깜빡여 고마움을 표현하는것이 매너입니다.
주차할 때
대형 주차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많은 차량으로 혼란스럽고 또 주차장 찾는데 앞 차량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차량을 정차하여 가만 있으면 뒷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때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비상등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뒷 차량은 앞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어 운전의 일환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우리 지엠대우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은 방어 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어 운전이란 말 그대로 방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안전 운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나 혼자 잘 한다고 해서 안전 운전이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추돌 사고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몇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하는 뉴스는 거의 매일 뉴스에 올라오는 단골 소식입니다.
비상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첫번째의 경우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면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돌 사고에 대비하는 비상등의 사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나 이와 유사한 경우의 신호를 받아서 차량을 정차해야 할 경우 또는 고속도로에서 시원하게 뚤려서 고속으로 달리다 갑자기 앞 차량들이 정차해서 속도를 갑자기 늦춰서 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럴때 반드시 비상등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뒷 차량이 내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결국은 내 차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상등(비상점멸표시등)을 설계할 때 어떤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국내 자동차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서 개발되어지는데 아래의 사항이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등 사용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 운전을 위한 규칙 혹은 차량 운전자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서 짜증나는 여름 불쾌지수 높아지는 일이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하자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 이 외에 비상등을 넣어야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초보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비상등 사용의 경우 update
- 눈,비,안개 등으로 시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날씬이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구급 차량에 견인될 때 : 날씬이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후진할 때 : 추노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눈,비,안개 등으로 시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날씬이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구급 차량에 견인될 때 : 날씬이님이 알려주셨습니다.
- 후진할 때 : 추노꾼님이 알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