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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13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도 벌써 열흘 남짓 지나갔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지켜가고 가 계시죠? 작심 3일로 끝나셨다면 3일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연비 표시가 까다로워지고 안전 법규도 강화됩니다. 그럼 201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볼까요?



연비 표시방식 변경 의무화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연비 표시방식 변경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2013년 1월부터 모든 차의 효율은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방법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리터당 16km 이상의 연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FTA 관련 세금 조정


FTA


FTA를 통한 관세가 조정됩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한•EU FTA에 따라 유럽차 관세가 5.6%에서 3.2%로 낮아집니다. 한•미 FTA를 통해 2,000㏄를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은 1% 내려가며, 전기차 관세 역시 1% 낮아집니다.



개별소비세 관련 바뀌는 정책들


지난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원래대로 복귀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는 배기량 2,000㏄ 미만의 경우 공장도가격의 5%, 2,000㏄ 이상의 경우 7%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카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입니다.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는 2014년 말까지 입니다. 하이브리드카를 계획 중이고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려면 2014년 안에는 구입해야겠죠?



경차 및 다자녀 혜택 연장


2013스파크


경차와 다자녀 가정 지원은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유지되며,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6인승 이상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은 앞으로 원격측정기를 도입하여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2013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종과 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대상 확대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은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 화물차 입니다. 또한 2013년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최고속도 제한장치(Speed Limiting Device)란?


말 그대로 속도제한 장치를 말합니다.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엔진의 회전수 조절, 연료공급 중단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엔진이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시내버스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한기준 강화

시내버스 최고속도 제한장치


2014년부터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시속 110km에서 80km로 강화합니다. 2007~2012년 생산된 버스는 2013년 1분기 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젠 더 이상 총알 버스가 발불일 곳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보행자 안전기준 강화

보행자, 교차로


2013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신규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쉐보레 말리부가 ‘2012년 올해의 안전한 차’ 충돌 및 보행자 안전 2관왕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제 이러한 안전기준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쉐보레 말리부 안전성 관련 포스트 바로가기

>> 쉐보레 말리부, ‘2012년 올해의 안전한 차’ 충돌 및 보행자 안전 2관왕 석권! 

>> 엔지니어가 말하는 쉐보레 말리부 안전성 

>> 넘볼 수 없는 안전성, 쉐보레 말리부의 보행자 안전성을 말하다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의무화


타이어 공기압, tpms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도 의무화 됩니다. 이는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파손 및 핸들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의무차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안전벨트


3점식 안전벨트의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3년 3월30일부터 승용차는 모든 좌석, 상용차는 운전석 및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 3점식 이상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중간좌석 등 구조상 3점식 안전벨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2점식을 안전벨트를 허용합니다.



충돌안전시험 결과 공개


충돌안전시험


2013년 상반기에 도입되는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를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으로 우선 시행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전시장 또는 차 유리 또는 홈페이지에 충돌테스트 결과를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여 정면충돌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여성운전자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해부터라도 시행되니 다행입니다.



안전장치 장착 시 가산점 부여


말리부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안전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자동차의 경우 선택적으로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정보 공개범위확대

2013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는 복합단지 조성

한국지엠 정비기능 경진대회


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 근거도 마련됩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완성차 업체 등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판매, 정비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계약 포스팅제 도입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가 도입됩니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시스템을 거치도록 합니다. 경매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미만 운전자도 무사고 할인혜택 제공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도 무사고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계약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최근 보험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때문입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과 달리 6개월 단위의 단기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다보니 기존에는 1년단위 무사고 할인율이 적용되었지만, 단기(6개월) 가입이 가능해지며 이들을 위한 할인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6개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정기(1년) 자동차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단속 강화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전용차로 통행위반 법규가 변경되어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지역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이제 이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는 5만원으로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5분단위로 변경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요금 기준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합니다. 요금 기준이 바뀜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한 분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11분 주차했는데 20분 요금이 부과되면 화나겠죠? 5분 단위로 부과되면 이런 억울함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안전, 환경에 관련된 것이므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2013년 한해도 안전운전 하세요.


이상 엘우즈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