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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차량관리

자동차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여기서 한 방에 끝내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여기서 한 방에 끝내요!



가끔은 "300미터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비게이터 양이 친절하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과속 스캔들'을 내는 경우가 있죠?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나면, 내가 속도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속도위반이라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놀람 + 공포 + 의문'의 트리플 콤보세트(?)에 시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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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전전긍긍 + 알쏭달쏭' 시추에이션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엇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편리한 반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모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답니다. 


1. '주정차 위반' 외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라면?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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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버경찰청으로 접속해 '교통범칙금납부'를 클릭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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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를 하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한 곳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도로교통공단 과태료



그러니 괜히 이리저리 둘러갈 것 없이, 이곳으로 바로 접속하는 게 간편하겠죠? 

왼편에 있는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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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과 동시에 내야 할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한눈에 훤하게 보인답니다. 이 밖에도 이미 낸 범칙금 및 과태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자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지요.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데, '주정차 위반 내용'은 차량이 등록된 담당 지자체를 통해 조회와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헛갈리는 이용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크게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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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의 관할 영역이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 예속되기 때문이지요. 주정차 위반 외에 나머지 과태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의 세외 수입이 된답니다. 이만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차량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아예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도 편리합니다. 


2.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라면?
→ 각 지자체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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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분이라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 화면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 메뉴를 클릭해 잊고 있었던 체납 과태료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주정차 위반 외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화면 중앙에 있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지요. 앞서서 소개한 바로 그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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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번호차량번호 만으로 조회가 되니 한결 간편하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제 앞으로 잊고 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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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다닛! 

바로 '마포 주정차'라는 빨간 글씨를 클릭했더니,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정차 인터넷서비스로 연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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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하단 '위반정보 조회'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내용을 확인했지요. 
세상에, 위반 일시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 빼도 박도 못하게 확 뜨는군요! 사실, 그 사이 새 차로 갈아타는 바람에 '추억 속의 애마'를 상봉하는 애틋한 감동도 있었다는(쿨럭~). 또한, 초기화면에서 '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겠죠? 
다만, 명심할 점은 지자체에 예속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경우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데 반해, 국가에 예속되는 '주정차 위반 외 과태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 시 1%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그러니,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신용카드 대신에 계좌이체로 내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이렇게 하면 '스마트'하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계좌이체든 신용카드 결제든, 납부액은 동일하다.
-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주정차 위반 외 과태료 
-  신용카드 결제 시 1%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추천! 
-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5%가 붙는 것을 시작으로 60개월 동안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한을 넘기지 말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잘 아셨죠? 과태료 납부가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깜빡' 했다가 목돈으로 만들어서 내면 두 배로 슬퍼진다는 거~ ㅠ.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하게' LTE 급으로 처리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