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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U턴편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U턴편

너무 많고, 복잡해서 실수하게 되는 도로교통법규. 지난 포스팅에서는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턴에 대한 도로교통법규를 준비했습니다.
유턴은 운전 중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 'U'자 모양으로 차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턴 시에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유턴신호가 되었다고 해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유턴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유턴 시에는 보통 유턴라인에 서있는 순서대로 한대씩 유턴을 합니다.

 하지만,  유턴 시 차례를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턴 시에는 유턴라인에 선 차량 순서대로 한대씩 유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유턴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유턴하는 것이 앞 차량에 대한 예의이며, 가장 안전한 유턴 방법인데요. 하지만, 유턴을 기다리는 차량이 많을 경우 동시에 유턴할 수 있는 차량이 적으면 그만큼 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유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턴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순서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훨씬 더 많은 과실이 부여되므로 정말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 순서를 지켜 유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뒤쪽에서 유턴하던 후행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난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턴표시만 있고 별도 유턴신호가 없는 경우에  ‘도대체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일까’하고 망설였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는 있지만,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 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유턴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까지 예방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었는데요.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여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도로교통법규. 오늘은 유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해서도 말했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도,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천천히 순서를 기다리며 한대씩 유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또한, 유턴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까지 예방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것 또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전방을 잘 살피고 유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