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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사고로 짚어 보는 어린이 관련 교통법규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 지켜야 할 도로 위의 안전규칙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린이의 보호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4살배기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보고 터저나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지요. ‘아니 저 연약한 애가 그렇게 잘못했나?’ 보육교사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때리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폭행사건이 인천 경기지역 에서만 연이어 세 번째 발생했다는 사실. 우선은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분위기 입니다만, 관계법령 정비로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 수가를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정비된 후에도 어른들 한명 한명이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요....



어린이집


 

저도 이 참에 어린이 자동차 분야에서 어린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보호 법규가 있으며, 교육시 참고할 주의사항, 그리고 체험 학습장 정보 등등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는데요. 우리도 잘 몰랐던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내가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키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다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100인 이상의 어린이를 관리하는 교육기관에 설치되는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며, 안전행정부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초등학교 앞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모두 30km/h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학교 표지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시는 분 몇분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몇번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30km/h의 속도는 정말 느린 속도입니다. 뒷 차에게 민폐를 끼치기 일수였죠.  하지만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짐을 상기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속도입니다. 학교 앞은 정말 보호되어야 할 구역이지요. 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일런지도 모르니...  이건 정말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법령들


 반드시 9인승 이상의 황색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란색이 아니거나 9인승 미만의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고시된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 외에 아이를 통솔하는 동승자도 탑승해야 합니다.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만, 운영자가 이 고지를 위반시 2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스쿨 버스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있습니다. 정지해있는 통학버스가 보이게 되면 일시 정지 후 안전이 확보된 후 서행을 해야 합니다. 운행중인 통학버스에 아이가 탑승했다는 신호가 보이면 절대 추월을 해서는 안됩니다.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정지 표지판



 도로에서 통학버스를 추월하지 않고 쫒아가기만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요, 통학버스 몇 미터 내 차량은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규정속도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 낫지 않나 합니다. 그래도 법이므로 우선은 아이들을 위해 지켜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어른들의 범법 행위에 의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사례들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무단횡단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위험한 도로 환경을, 아이를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구 없이 차에 탑승시키는 행위 사고를 키울 수 있으므로... 모두 고쳐 나가야할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글 하단 링크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의 빨리빨리 요구도 어린이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하네요. 저도 무심코 그러곤 하는데 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운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들


 6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 안전벨트 외 별도 안전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시트, 부스터 등을 일컫는데요. 자녀가 아니더라도 혹시 아이를 태워야 할 경우가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정차시에도 아이가 운전대를 만진다거나 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하고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들를만한 교통안전 교육 기관을 찾아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각 지역별 어린 교통공원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서울에 네곳 인천에 두곳, 경기도 두 곳 이외에 각 도에 한 곳씩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경우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연락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림출처 : 이미지투데이 (www.imagetoday.co.kr), 쉐보레 (Chevrol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