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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기타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올바른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순두부향기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혹은 주변에서 하는 것을 한 번쯤 보았을 '앞지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앞지르기는 앞에 있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하는 행위인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운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인천 교통사고 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10.50%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앞지르기는 양면의 날을 가졌는데요. 저 순두부향기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지르기 하면 안돼요! -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죠. 보통 주변에 차가 있는지 확인 후에 방향지시등을 표시하여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앞지르기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다는 뜻이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정의됐는데요. 함께 짚어볼까요?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와 같이 법률상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차는 총 5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자신이 앞지르기 하려는 앞의 차가 좌측차선의 차량과 나란히 가고 있다면 앞지르기가 불가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른쪽으로는 앞지르기가 불가합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자신이 앞지르기 하려는 차가 더 앞에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가 불가합니다. 동시에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교통에 혼란이 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앞의 차량의 추이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시면 해당 법규를 어길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②-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도로교통법의 법률에 의해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합니다. 법의 명령을 따르는 차량을 앞지르는것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②-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차량은 경찰 지시가 먼저이기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해선 안됩니다.


(②-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도로 위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무리하게 앞지르지 말고 도로 상황을 같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5가지의 경우가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앞의 상황에 놓인 차를 앞지르기 할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에 의해 범칙금을 받습니다.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장소는 위와 같은 장소가 있는데요. 무리한 앞지르기로 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들이니 저런 장소를 주행한다면 평소보다 더욱 신경써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렇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곳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가능합니다. 단! 차선을 잘 확인하시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 알아보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좌측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안되는 상황부터 장소 그리고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알았으니,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의 앞지르기 방법은 [좌측] ▶ [우측] 입니다. 은근히 많은 분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니, 꼭 좌측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선의 변경과 앞지르기는 다른 것이기에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좌측으로 갈 수 없는 1차선에서는 어떻게 앞지르기를 해야 할까요?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황1 -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뒷차가 추월을 하고자 할 때

먼저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는 위반입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므로 정속으로 주행할 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차선에 있는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우측 2차선으로 이동 후, 1차선으로 간 경우는 위반일까요? 네, 이 또한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앞지르기는 [좌측] ▶ [우측]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주행 중일 때는 우측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황2 - 2~3차선에서 시속 100km/h 도로에서 80km/h으로 주행하는 앞차에게 빵빵거린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2차선 혹은 3차선에서 뒷 차가 빨리 가려 한다면 진로양보의무에 의해 비켜 주어야하죠. 아울러 [2차선] ~ [3차선] ~ [4차선] 차선이 높아질수록 고속에서 저속으로 지정 시속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려는 차는 낮은 차선에서, 좀 더 천천히 가려는 차는 높은 차선에서 주행합니다. 따라서 100km/h 도로에서 80km/h로 주행하는 차는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시100km/h 도로에서 100km/h로 정속주행을 하는 앞차에게 빵빵거린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정답은 뒷 차의 잘못입니다. 뒷 차는 지정속도인 100km/h 보다 더 빠른 과속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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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알고 계셨던 앞지르기 방법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만큼 '진로 양보의 의무'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양보의 의무에 대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차가 있다면 비켜줘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며, 천천히 주행하고 싶다면 끝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매너를 기억해주세요! 모두 올바른 법규 아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