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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침수에 대처하는 오너들의 자세! - 자동차 침수와 보험상식


매년 장마가 시작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홍수와 침수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나요?
장마철 홍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 피해도 상당하지만 침수된 차량을 구하려다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버리고 피신을 한 다음 적절한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장마철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마철 자동차 침수


자고 일어났더니 밤사이 물속에 잠긴 내 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해두셨다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나 강변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무리하게 차를 구하려고 하다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부분을 확인해 두셔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 침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도중에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해 두었다면 운행중 차량이 침수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운행 중 차량이 침수 될 경우, 위급하다면 자동차를 버리고 피신하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 침수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는 고인물 혹은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이나 썬루프를 통해 새어들어온 물로 차에 고장이 생기거나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 침수


차 안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들도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침수가 되면 망가질 수 있는 물품들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 침수


침수 손해를 입은 후에도 보험료 할증이 두려워서 섣불리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만약 주차장의 지정자리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게될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동차 침수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침수 피해후 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답니다.
자기차량 손해항목은 보험기간 도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침수위험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고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자동차 침수


장마철 갑작스럽게 도로가 침수되었을 때, 침수지역을 지나야하나 말아야 하나 침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침수지역을 지날 때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자동차의 바퀴의 침수여부를 가지고 확인해보면 되요.
자동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는 바퀴의 절반 이하가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차량을 버리고 피신하는 게 좋아요.

장마철 차량 침수, 내 일이 아닐 거라 방싱하지 마시고 미리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해보세요.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구요.

올해에는 홍수 소식 없는 장마철이 되길 바라며,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의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