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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셋이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 다자녀가구세금혜택 확대 소식!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날로 떨어져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통과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바뀐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달 5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전북 등 각종 지자체에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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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이 될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3명 이상,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이번달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반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 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이의 대상 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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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기존 2000cc이였던 배기량 제한규정은 삭제되고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세액경감 한도제를 도입하게 된다는데요.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 외의 자녀와 공동명의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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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분들은 감면의무기간을 꼭 준수하셔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실 경우 추후에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반짝반짝작은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