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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20만원?-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양보운전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간혹 사이렌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런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긴급자동차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긴급자동차들은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긴급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직결된 긴급업무를 처리하는 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차


그러나,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교통안전에 주의하여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거나 앞의 차량이 양보를 해주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전경차량


소방차와 구급차 이외에도 범죄수사용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교도소와 구치소 호송차량 등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들도 위급상황의 경우 양보 운전을 해야하구요. 민방위 차량, 전기, 가스, 전신, 전화, 도로관리를 위한 응급작업차량, 긴급 우편물 우송차량 등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긴급자동차라고 착각하기 쉬운 구난차(렉카)의 경우나 사설경비업체의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경찰차


긴급자동차의 경우 우선 통행과 신호 위반 등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작동시켜 다른 운전자에게 위급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을 이송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서 위급사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단속오토바이


만약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 통행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벌점 30점 및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또한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방차의 빠른 기동성이 바탕이되어야 하기때문에 빠르면 이번 달부터 소방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소방차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소방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