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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 고장, 삼각대 설치 해보셨나요? -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및 방법 안내.

최근 발생한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 사고 이후로 자동차 안전삼각대에 대한 운전자분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신 거 같아요. 연일 뉴스에서 자동차 삼각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자동차 삼각대라는 용어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건 왜일까요?

삼각대 설치방법


자동차 안전삼각대 자동차의 고장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 자동차 삼각대 설치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847명 중에서 63%인 533명만이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삼각대 휴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이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의 운전자 분들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안전 삼각대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꼭 가지고 다녀야할 안전도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트렁크 삼각대 비치


모든 차량들에는 출고 시 안전삼각대가 차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깜박이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 이상이나 타이어 펑크 등으로 차량이 고장났을 때,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갓길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제 2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해요.

아무리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었다고 해도 사고 혹은 고장 차량 안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요. 이럴 때에는 가드레이 바깥이나 갓길 밖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 후방 접근 차량들을 주시하며 사고 발생 신고를 해야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다보면 안전삼각대의 보관 위치가 잘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요. 안전삼각대는 자동차 트렁크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트렁크를 열어 확인해보니, 트렁크 안에 안전삼각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삼각대가 트렁크 안에 었는지도 몰랐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내친김에 직접 설치까지 해보았습니다.

트렁크 삼각대 비치


트렁크 구석에 뒹굴던 삼각대를 꺼내어 펼쳐 보았습니다.

삼각대 설치방법


안전삼각대는 접이식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삼각대 설치방법


부채를 펼치듯 접힌 부분을 펼쳐보니 삼각형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삼각대 설치방법


안전삼각대 이음새 부분을 연결하면 정삼각형 모양의 안전삼각대 완성!
접혀 있는 다리 부분도 당겨서 펼쳐 주시면 설치 준비 완료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 ^

삼각대 설치 거리


이제 중요한 건 거리인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안전삼각대와 차량 사이의 간격은 주간에 100m, 야간에는 200m라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와 필요한 경우에는 야광봉이나 렌턴 등을 이용해 표시를 해야합니다.
갑작스런 차량 고장에 줄자를 들고 거리를 측정할 수 없을 거 같아, 100m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인 보폭으로 100m는 대략 140 걸음 정도입니다. 한 보폭이 70cm라고 잡았을때 말이죠 ^^ (참고해주세요)
여성분들은 보폭이 더 작을테니, 대략 150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m는 성인 보폭으로 300~320 사이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상황이 위급할 경우나 후방의 차량의 진행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차량과의 거리가 먼 곳에 삼각대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게 되면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를 보거나, 삼각대와 부딪혀 전방 상황에 경각심을 갖게 되기때문에 2차 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 및 고장시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고장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앞차가 30~40%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야간에 경우에는 50~60%의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6조에 차도나 갓길에 정차할 때, 후방 100m지점에 자동차고장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알아서 잘 피해가겠지' 순간 방심하는 마음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