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다?"
여러분은 혹시 "교통약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명 중 한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된바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매일 도로 위에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무수히 많은 교통약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는 무엇이며 또, 교통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늘상 함께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는 교통 환경에 취약한 자, 즉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랍니다.
잠시, 아래의 그림에 주목해주세요!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이 느낌! 맞습니다! 위의 그림은 바로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안내 표시인데요.
이러한 표시들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 혹은 이동이 편리한 위치를 비워두고 그 자리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밖에도 임산부 혹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하여 대형마트, 정부기관,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장소들에 우선 주차 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임산부보다 이동이 더욱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반드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잘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 구역"내 비양심적인 행위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분분의 "교통약자"들은 보행 및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에 비해 사고시 2배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상자의 수가 사망자의 53배로 높게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위반에 따른 단속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노약자와 다르게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변경 후 갑자기 뛰어드는 등의 돌발행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노약자의 경우에는 청력 및 시력 감퇴로 인해 신호를 오인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져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급커브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여 속도를 줄이고 주의 운전하여야 합니다.
둘째, 건널목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약자" 우선 주차 구역내의 주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넷째, 스쿨버스 및 어린이탑승 차량 주변에서 과속 및 앞지르기 등의 위험한 행동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스쿨존, 실버존 등 보호 구역내 규정 속도를 지키고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둘째, 건널목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약자" 우선 주차 구역내의 주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넷째, 스쿨버스 및 어린이탑승 차량 주변에서 과속 및 앞지르기 등의 위험한 행동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스쿨존, 실버존 등 보호 구역내 규정 속도를 지키고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약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깝게는 우리 가족 혹은 친구들이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운전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은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아이가, 나의 부모님이 도로 위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배려로 인한 약간의 불편함 쯤은 사소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상 한국지엠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