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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만 '삼진 아웃'이 있다? 음주 운전도 삼진이면 아웃!


음주 운전도 삼진이면 아웃!


계속되는 장마비로 연일 야구 경기들이 취소되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저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 한잔이면 한 주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홈런처럼 저멀리 날려버릴 듯 싶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과음은 음주운전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요. 

야구의 '삼진 아웃제도'처럼 음주운전에도 '삼진 아웃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올해부터 음주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운전자는 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한다는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음


또한 기존의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에 관한 조항들도 새롭게 개선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에 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음


이 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기존의 속도 제한 3단계 과속 처벌 기준을 4단계로 하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되면 최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주단속


이전까지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0~20Km 초과하면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Km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0~20Km,  20~40Km, 40~60Km, 60Km 이상으로 기준 구간이 4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다 알기 쉽게 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현재                                       변경
   속도제한 3단계

- 20Km/h 미만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미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Km/h 이상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속도제한 4단계

- 0~20Km/h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Km/h 이상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나의 안전, 가족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본다면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든 삼세판! 가위바위보를 해도, 내기를 해도 무조건 삼세판의 법칙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만큼은 꼭 단 한판도 용납하시지 않길 바라며, 

이상 한국지엠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