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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노면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외출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바로 주차문제인데요. 잠깐 카페에 들러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을 사려고 해도 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진 않을까 여러모로 신경쓰이고, 잠시라도 차를 세워둘 때면 괜시리 마음이 급해지곤 한답니다. 도심에서 자가용을 소유한 오너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봤을 주·정차문제!

이러한 주차 문제가 빠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심 속 주·정차문제를 완화시켜 줄 '주정차노면 표시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발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일원본동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방청 18개소에 달라진 개선안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하는 한편 '황색 단선', '황색 점선'이 적용된 구역에서는 안내표지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다음달 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황색 복선 (신설)   황색 단선 (기존)   황색 점선 (기존)
 


 

 
 절대적 주정차 금지  탄력적 주정차 허용  탄력적 주차 허용

달라진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운전자들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를 구분하여 더욱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황색 단선.점선으로만 표시해 운전자들이 금지와 허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개선안이 확산되면 운전자들의 불편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주정차노면표시 개선안'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황색 복선'을 설치하고,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기존 황색 단선, 점선으로 유지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 절도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된다면 매일 저녁 동네 어귀에서 주차를 이유로 다투는 이웃들의 모습을 조금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비롯해서 2012년에는 운전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법들이 마구 마구 생겨나길 바라며, 

이상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