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모처럼 꺼내입은 새 옷이 도로 위의 무법자! 민폐운전자에 의해 무참히 흙탕물 세례를 받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아침도, 봄비라고 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도로변에 고인 흙탕물을 먼지처럼 흩뿌리는 민폐 운전자들이 활보하고 있는데요.
빗길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물벼락 뺑소니 운전자!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없는 메아리! 보행자들이라면 분한 마음을 삭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검색 사이트를 헤매겠지요. 그래서 비오늘 날 물벼락 뺑소니 운전자 응징법!이라는 제목을 클릭하여 빗길 민폐운전자를 응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운전자의 처벌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의 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39조 4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물벼락 뺑소니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 피해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다음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벼락 뺑소니로 피해를 입은 보행자의 오염된 세탁물의 세탁비를 청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오는 날 물튀기는 차량들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옆차선의 차량들의 시야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운전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1차선과 3차선의 도로에 경사를 두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가 오는 날에는 2차선 도로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보행자의 보행여부를 파악하여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에 통과하도록 해야하며 통과 이후에도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성능을 체크해야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성능에 이상을 발견할 경우 가볍게 여러번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 물기를 말려주어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죠? 자칫 물이 고인 웅덩이를 잘못 지나가다간 거액의 세탁비를 물어주고 가슴을 쥐어 뜯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운전자 여러분 비오는 날에는 주의운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