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초라는 말이 있죠? 바로 여름휴가의 성수기인 7월말과 8월초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지금 여름휴가를 재미있게 즐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여름휴가를 떠날 생각에 설레이시나요?
휴가철엔 들뜬 분위기 때문인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중요 법규 위반이 급증하는 시기가 바로 이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집중 단속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주운전 절대금지!
피서지에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4∼6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것이 올해 6월1일부터는 정지 또는 취소 구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1회 적발된 경우 -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 8시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 16시간 등으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주요 피서지 도로에 심야까지 음주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니 운전을 하실 경우 술을 삼가하시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시는 일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담배꽁초에 대한 단속과 벌칙금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은 5만원으로 지난 3만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으며 처벌의 수준도 강하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가 비난 받는 이유는 도로 미관을 손상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차량의 열린 창문 틈새로 들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운전 중 담배를 피시고 절대 밖으로 투기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휴가철 교통위반 행위, 헬기로 집중 단속!!
경찰은 이번 휴가철을 맞아 헬기를 동원해 고속도로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8말까지 한 달 동안 헬기를 띄워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8개 구간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점 단속 행위는 정체구간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그재그 난폭운전, 대형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등입니다.
실제 헬기로 단속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반 사항을 진짜 촬영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위에 사진으로 보시다 시피 도로에서 100m~200m 상공에 띄워진 헬기에는 줌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 있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 ^^
신나는 휴가철! 들뜬 기분으로 무심코 위반한 교통법규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면 분위기가 팍 상하겠죠? ^^ 언제나 그렇지만 잠깐의 방심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휴가철에도 꼭 안전운행! 반드시 기억하세요~:D
지금까지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