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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운전면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득절차 A부터 Z까지!

 

매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운전면허 시험일 것입니다. 

이미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이제 막 면허증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대입수학능력 시험제도가 바뀌는 것 만큼이나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바뀌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특히, 지난 2011년 6월 10일부터 장내 기능시험이 간소화되고, 2012년 11월 1일부터는 바뀐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 시험은 어떻게 달라졌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방법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그렇다면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시험이 없이 교육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에 맞춰 학과시험 전까지 수강하면 됩니다. 면허시험장의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일정과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문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겠죠?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도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교통안전교육 

취소자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 또는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교육장

 교육내용

 시청각 교육  취소사유별법규반, 음주반

 준비물

 수수료 무료, 신분증  수수료 24,000, 신분증


 

2. 신체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역시 학과시험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백시험장과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와야 한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1종대형/특수면허의 경우에는 5,000원, 기타면허는 4,000원입니다. 



3. 학과접수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접수가 필수적이겠죠? 

학과시험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컬러사진 3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규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학과시험


학과시험


학과시험 접수까지 마쳤다면, 운전면허의 최대 난코스(?)라고 할 수 있는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주변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착실히 풀어보고 간다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모두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시간은 50분으로 1종 면허의 경우 70점 이상, 2종의 경우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만약,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시험 다음날부터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재응시 접수는 학과접수 과정과 동일합니다.



5.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했다면 기능시험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기능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원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과시험과 달리 기능시험은 대리접수도 가능한데요. 대리접수를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의 수수료 1, 2종 모두 15,000원이며,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입니다.



6. 기능시험


자동차 면허 기능 시험


기능시험은 기존 11가지 항목에서 정지상태의 운전조작 및 운전상태의 운전조작의 2가지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합격 기준 1, 2종 모두 80점 이상이며, 채점은 시험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100점부터 감점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기능시험의 평가항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새로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 교육영상>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7. 연습면허발급

기능시험까지 합격했다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임시 면허증입니다. 연습면허의 발급대상은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수수료는 3,000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8. 도로주행접수

도로주행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부착한 응시원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로주행접수도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방법은 기능시험 대리접수와 동일합니다. 도로주행 접수 수수료21,000원입니다.


9.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도로주행시험은 접수 시 지정받은 응시날짜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실제도로에서 이루어지는만큼면허시험장별로 코스가 다르며, 코스 역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시험 전 무작위 지정하여 선정합니다. 하지만 코스가 다르더라도 평가항목은 동일하며 실제 도로에서 운전요령을 평가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서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안내 동영상이며, 도로주행 평가항목은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안내 동영상>

도로주행시험의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 11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10. 면허증 발급

교통안전교육부터 도로주행 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장소 운전면허 시험장이며, 구비서류는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6,000원, 컬러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발급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방법은 기능시험접수나 도로주행접수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뀐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의 문항감소(50문제 → 40문제), 장내 기능시험 간소화(11개 항목, 2개 항목)되었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에서 면허시험이 간소화된다는 보도를 볼 때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전면허 시험과정을 요목조목 살펴보니 장내 기능시험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보이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2012년 7월 기준 1866만대로 2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겠죠?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도로에 나서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운전으로 모두들 안전운행 하세요.

이상!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증 발급 순서를 알려드린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