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절세 비법 4가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수많은 자동차 세금과 직면하게 됩니다.
새 차를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 복잡한 자동차 세금문제에 다들 머리가 아프시죠? 물론,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관련 세금은 대부분 영업소 직원들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견적서에는 이들 세금항목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죠. 대부분 대행을 해주니 주무관청에 방문하는 일도 없을 거구요. 그러나 내가 내는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절세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차의 세금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이들 세금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구입가격에 포함된 세금(국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지방세): 취득세, 공채매입
■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지방세): 자동차세, 자동차 교육세
■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국세, 지방세): 개별소비세(국세), 교육세(국세), 주행세(지방세), 부가가치세(국세)
그럼, 이들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차량구입가격에 포함된 세금(국세)
자동차 판매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3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00cc가 기준이되며,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의 종류 |
세율 |
개별소비세 |
2,000cc 이하 : 5%, 2,000cc 초과 : 7%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지방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해당 관할 자동차 등록소에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가격의 7%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내야하고 공채도 매입하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 |
세율 |
취득세 |
매입가격(부가가치세 부과 전 금액)의 7% |
공채매입 |
배기량에 따라 4~20% |
그렇다면 공채매입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공채를 매입하거나 할인 받습니다.
세금의 종류 |
세율 |
자동차세 |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 × 30% |
■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
휘발유 가격의 50% 정도가 세금인데, 여기에는 모두 4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의 종류 |
세율 | |
개별소비세 |
- | 529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15% |
79원 |
주행세 |
개별소비세의 26% | 137원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행세)의 10% | 120~140원 |
합계 |
865~885원 |
자동차 세금 절세의 4가지 방법!
1.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앞서 소개한 12가지의 자동차 세금을 보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무척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류비용도 절약하고 자동차 동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자동차세금 선납으로 10% 할인받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은 6월과 12월에 한번씩 모두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 중에 시, 군, 구청에 1년치 세금의
선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3월에 9개월 분의 10%, 6월
에 6개월 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자동차세금 3% 할인받기
4. 중고차 구매 시 2년 이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세금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