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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해도 되는건가?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규칙은 어떻게 되나?



운전을 하면서 항상 혼란스러운 경우 중에 하나 입니다.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우회전을 해도 되는걸까요 안되는 걸까요?



저는 녹색등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고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심지어 댓글로 누가 맞는지 싸우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닌 뭔가 신뢰할 만한 글을 찾다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운전 Q&A"에 나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횡당보도 우회전이 가능한 지에 관한 질문과 답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면,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즉 위 사진과 같이 녹색불일 때 우회전 할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당연히 우회전이 안됩니다. 



우회전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간혹 우회전을 하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때도 차량용 신호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면,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차로 횡단보도 상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들어왔다면 우회전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웹진에는 설명과 함께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자전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은 사각이 되기 쉬우므로 지금 막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이나 법규 전에 일단 조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항상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레고로 교통법규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어른곰™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