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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 각각 무슨 차이가 있나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거나 보입니다.


"연예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의 카시트 안전띠 미 착용 시 과태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고속 도로 터널 내 '차선 변경 CCTV 단속 시스템' 적용으로, 적발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점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받게 되는 처분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남자의 도로 교통법 이야기!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벌점의 차이를 알기 위해 법에서 각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정의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그야말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차 등


대표이미지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 편지는 다들 반갑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온 편지는 두렵기만 한데요. 얼마 전 급한 마음에 마구 달렸던 기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군요. 아니나다를까, CCTV를 통한 과속 위반 딱지(6만원~12만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딱지는 바로 과태료 용지를 말합니다.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과 사전 상에서는 과태료를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정의하고 있네요. 



범칙금 : 위반 현장에서 즉시 부과



신호등이 황색 등이라 지나갔는데 적색 등으로 변하고 그 앞에는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다면? 신호 위반으로 이렇게 도로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까지 받게 되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렇게 이관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벌금 : 재판을 통해 국가에 납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



음주 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벌점 부과는 물론이고, 자칫 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집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일정 기간 수사 경력이 자료로 남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재판을 통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운전자 본인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금물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세 가지를 처벌 수위에 따라 정렬하면 과태료<범칙금<벌금으로, 벌금이 가장 강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 운전을 해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안전 운전하셔서 소중한 나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헌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남자가 전하는 교통법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