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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차량관리

세금을 돌려받는 꿀팁,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세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 해주는 제도인데요. 2016년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보급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후 달라진 점은 지난 해까지 연간 약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환급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원으로 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입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와 지원 방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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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있다고 모두 해당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차량과 단체차량은 제외 대상이고,  경차 1대와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 소유차량을 포함해 경차 1대인 경우와, 경형 승용차 (ex 스파크), 경형 승합차 (ex 다마스)인 경우에는 각 1대씩 환급이 가능하니,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신용카드 or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입니다.


1. 신한은행 지점 또는 신한카드를 방문 신청.

2. 신한카드 ARS 080-800-0001 전화신청.

3.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조건에 맞아 카드까지 발급 받으셨다면 환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유 시 자동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일 2회 최대 5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 결제 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50원 환급, LPG가스의 경우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할인 예시 (카드 대금 청구 시 할인) 
사용 리터(50,000원÷1,950/ℓ) = 25.64ℓ × 리터당 250원 할인 = 6,410원
실제 부담금액 : 50,000원 - 6,410원(유류세 할인) = 43,590원 

 

 

 


경차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세금혜택 및 통행료/주차료 할인 등 혜택이 다양하고 2월에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할인 행사도 빵빵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쉐보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신 분들이 38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미 수령자 환급금 대상자 인지 확인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민원24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 발급 ▶ 국세 환급금 찾기 ▶ 주민번호/이름 넣고 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히 조회가 이루어 진답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일 년에 20만원이나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겨 받으세요. 

이상 알뜰살뜰 토비토커 여행중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