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태양빛으로 부쩍 가까이 다가온 여름을 실감할 수 있는 6월이에요. 2010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다시 점검해보고 체크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오너분들이라면 6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도 잊지 말고 확인하셔야해요. 6월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6월부터는 일주일 중 하루 평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게 보험료의 평균 8.7%를 환급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해요.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해야해요. 이 보험에 가입 후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으면 연말에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표준사고처리서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의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운전자의 표준사고처리 서식 작성으로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6월부터 운전자나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사고처리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어요.
운전자들은 표준사고처리서식을 작성한 뒤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표준사고처리서식에는 운전자 주소 및 연락처와 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의 차량번호, 사고 발생시간과 장소, 가입보험사, 사고당시 날씨와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을 기록하여야 해요.
사고 차량의 피해정도는 서식에 포함된 도면도에 표시하면 되고 도면도에는 정면과 후면, 좌우측면 등 사고로 인한 파손 위치를 도면에서 골라 표시하고 '우측 앞 범퍼가 긁히고, 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파손 정도를 기재하면 되요.
표준사고처리서식은 2장을 작성하여 나눠가지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되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서명확인 또한 반드시 해야해요. 표준사고처리서식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기분까지 상할 수 있는 요즘이지만, 양보운전으로 사고도 예방하시고, 즐거운 운전하세요.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