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발을 대신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정든 애마와도 언젠가는 작별을 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차량이 노후되어 더 이상 운행이 곤란하거나, 운행을 계속하는 것에서 경제적 이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쉽지만 폐차 과정을 통해 자동차로서의 생을 마감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타던 마티즈는 비록 주행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잘 달리고 있었기에 새 주인을 찾아 넘겨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안산에서 출퇴근 용도로 차가 필요한 분이 나타나 판매키로 약속을 했지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차를 구입해 본 적은 있어도 개인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한 관계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고차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코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를 판매코자 하는 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세 가지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압류 및 저당권 설정 확인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본인인 경우 전자민원 G4C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작성하는 서류이고, 이것이 곧 계약서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도 되고,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일을 위해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판매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매자의 신분증과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관할 주소지 차량 등록 사업소에 동행해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라면(그리고 이전 등록지가 멀다면) 동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결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구매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구매자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인감 등록은 자신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자동차 판매(매도)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고, 혹여 차에 문제가 있어 구매자가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이상 유무도 확인해야겠지요. 마침 정기 검사 시기가 돼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후륜 얼라인먼트 조금 틀어진 것 말고는 모두 양호한 결과를 받았네요. 후륜 얼라인먼트 이상은 제가 구입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일이라서 거기에 맞춰 전륜 토인을 의도적으로 조절해 차량이 똑바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동차를 넘겨드리기로 한 날 아침, 제 차량을 믿고 맡겨왔던 인근의 지엠대우 바로정비를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마지막으로 차량 상태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보내도 되겠다"는 정비사님 말씀을 들은 후 구매자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겨 드렸지요. 아침에 열심히 세차를 했는데 고속도로 나오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라인에 신호대기 딱 걸려서 소독약을 흠뻑 덮어썼습니다. -_-;;;;
이렇게 계약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이전 등록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혹시라도 잠적해 버리진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 하기도 하지요 ^^;;;
구매자가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 이전 등록 신청서 (구청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 비치)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가능)
-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
입니다. 만약 구매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이전 등록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은 가능하므로, 자동차 번호에 대해 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미리 가입한 후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팩스 전송 가능)를 발급받아 이전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프린터로 출력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네요.
판매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비로소 자동차와의 인연(?)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약 3년여라는 세월동안 이런저런 추억을 만들어 준 차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하니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이렇게 깔끔하게 거래 및 이전 등록이 이뤄지면 속 편하고 좋겠지만...
간혹 차량을 구입해 간 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쓰려고 양도증명서를 2부 작성해 두라고 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강제 이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판매자 인감 날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구매자 주소지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강제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는 구매자에게 이전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로 이전 등록이 이뤄지는 것이죠.
최고장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등등..의 골치 아픈 문제는.... 있으면 안 되겠죠 ^^;;;
◆ 이전 등록 후 자동차세는?
이전 등록 후 자동차세는 이전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처리돼 6월 혹은 12월에 부과됩니다. 저처럼 경차인 경우 6월에 1년분을 내는데, 제가 차량 이전을 6월에 해서 이게 반영되지 않고 1년분이 고스란히 부과가 됐더군요.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차량 등록 번호 알려주면 바로 정정해 줍니다만,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환불
아직 자동차 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 자동차 보험 해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환불 계좌 통장 사본
- 매매계약서 / 명의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 원부 중 택 1
등을 준비해 팩스로 송달하면 보통 처리됩니다. 담당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준비 서류나 절차 등을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될거에요.
명의 이전 된 자동차 등록증을 구매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기 어려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등록 원부는 인터넷(전자민원 G4C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하므로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들었던 마티즈2를 보내고, 주말을 보낸 후 계약한 지 한달여만에 벨기에 브라운 컬러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배송(?)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에피소드들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
이상 토비토커 외돌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