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날로 떨어져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통과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바뀐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달 5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전북 등 각종 지자체에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될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3명 이상,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이번달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반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 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이의 대상 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기존 2000cc이였던 배기량 제한규정은 삭제되고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세액경감 한도제를 도입하게 된다는데요.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 외의 자녀와 공동명의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대상자분들은 감면의무기간을 꼭 준수하셔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실 경우 추후에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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