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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차로를 주행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점멸신호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만났을 때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멸신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황색점멸신호기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반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한다라는 법칙에 따라 통행을 하면 됩니다.

황색점멸신호기



교차로에 황색등화점멸신호 혹은 적색등화점멸 신호기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이유는 심야 및 휴일 등 한산한 지방도로에서 신호기에 의존하여 불필요한 차량의 지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탄력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황색점멸신호기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간이 40~120초 사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0초이상의 대기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은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여 신호위반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황색점멸신호기



색상별 점멸신호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을까요?

적색등화 점멸은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적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주변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색등화 점멸은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자동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호기



황색등화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서행을 하여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에 대비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기



점멸신호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06:00)에 교차로의 신호등을 황색점멸신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도로와 부도로 등 교차로 통행우선 순위를 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교차로 주도로는 황색신호, 부도로는 적색점멸신호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못하는 혹은 알아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무수한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약속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스퀘어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