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or '13월의 세금' 자동차 오너들의 현명한 세테크 전략은?
연말정산은 사전 준비여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자동차 오너들의 현명한 세(稅)테크 전략이 절실할 때입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만 잘 활용하면 14.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 절세방법만 잘 활용해도 최대 14.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자동차 오너들의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유의사항>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가 나쁘거나 연말정산 준비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까요? 그 해답은 <연말정산 유의사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할 것!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받기 때문에 경영애로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자금이 없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부양가족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를 3월 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이중 공제 여부를 확인할 것!
이중으로 공제를 받게 될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1명만 공제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양가족공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세금혜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했을 경우, 혹은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기를 피하여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5년 안에 언제든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공제에 주의할 것!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작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신청했을 경우 부당공제로 걸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받기 때문에 경영애로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자금이 없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부양가족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를 3월 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이중 공제 여부를 확인할 것!
이중으로 공제를 받게 될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1명만 공제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양가족공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세금혜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했을 경우, 혹은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기를 피하여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5년 안에 언제든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공제에 주의할 것!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작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신청했을 경우 부당공제로 걸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연말정산 준비시 알아야할 <연말정산 유의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6일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시정정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오너들의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세액)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적용가능하나,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혜택 제외항목이다.
4. 자동차보험, 각종 상해보험 등은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매매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적용가능하나,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혜택 제외항목이다.
4. 자동차보험, 각종 상해보험 등은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매매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인 과표 양성화에 무관한 물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표 양성화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무엇을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적용되는 혜택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취, 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원이 노출되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는 다른 보험 등과 합산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차 유류비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납부안내서를 활용하여 시중은행의 CD/ATM기기, 편의접 계산대에서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2년 3월 12일까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2012년 2월 29일까지 연말정산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누구보다 꼼꼼하고 현명한 준비로 '13월의 세금'이 아닌 보너스의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