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대 매트리스, 페브릭 쇼파, 침구류 등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다수의 제품들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난감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쓰임이 다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한데요. 특히나 유모차, 아기 침대 등 유아용품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새 제품의 구입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느 유아 용품들과 달리 유아용 카시트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오늘은 유아용 카시트와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임이 오래가지 않는 유아용 카시트와 같은 상품들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구입을 달리해야 하고, 그때마다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은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을 사기엔 너무 돈이 아까워, 주변에 안 쓰는 유아용 카시트 없나?' 이러한 고민들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물려쓰기! 특히나 유모차, 아기 침대, 유아용 카시트와 같은 상품들은 주요 물려쓰기 품목 중 하나에 속한답니다. 그러나 유아용 카시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유아용 카시트의 유효기간은 생산된 날짜로부터 5년~6년 정도라고 합니다. 수명을 다한 카시트는 벨트가 헐거워지거나 본체가 낡아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유효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카시트를 새로 구입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사고시 충격이 고르게 분산되어 부상의 위험을 크게 덜 수 있지만 간혹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스티로폼이나 EPS 등 부실한 내장재를 사용해 만든 카시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유아용 카시트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유아용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 사용률이 30.5%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통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96%, 미국 94%, 스웨덴 93%, 영국 92%, 캐나다 87.1%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안고 차에 탔을 때 사고가 날 경우 아이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저소득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용 카시트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자격은 1600cc 미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2010년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또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아용 카시트의 바른 착용과 안전한 관리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지금까지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