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 하나에 출생 연도와 출생지 등 우리의 필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자동차에도 이렇게 번호만으로 차종과 차량의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는 바로 자동차 ‘번호판’ 입니다.
최초 캐나다에서 마차의 등록번호판 제도에서 시작된 자동차 번호판은 오늘날 차량을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종류별 구분
먼저 자동차 번호판의 가장 앞 두 자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01번부터 99번까지의 지정된 번호로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01부터 69번까지는 승용차,
70번부터 79번은 승합차, 80번부터 97번은 화물차, 98번과 99번은 특수자동차를 나타냅니다.
2. 자동차 용도별 구분
번호판 가운데에 위치한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구별할 수 있는 한글이 적혀있는데요. 일반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택시, 버스는 ‘아, 바, 사, 자’가, 렌트용 차량은 ‘허’가, 이외 비사업용 자가용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가 붙습니다.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가 붙습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차량의 번호판에는 가,저,루 등 가장 다양한 글자가 붙는데요.
이는 각 시, 군, 구 별 배정된 등록번호 범위 내에서 번호가 부여되던 것이 2004년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과 관계 없이 번호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단 사업용 자동차는 종전 방식 그대로 지역별 번호판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인 택시와 버스에는 ‘아,바,사,자’, 네 글자만 사용되는데 이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과 불법 개조된 택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
마지막으로 표시된 네 글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로 1000번부터 9999번까지 차량의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에 담긴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자동차번호판은 그 상태가 훼손되었거나 고의적으로 가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 이렇듯 번호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깃들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
이러한 번호판을 520mm 철판 하나쯤으로 여기실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말하는 유일한 언어인 동시에 곧 내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부품 하나까지도 아끼는 것이 바로 내 차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죠.
이상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