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신호위반)는 물론,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 끼어들기도 병행 단속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정지선 위반 기준 | 정지선 범칙금, 벌점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정지선 위반입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범퍼입니다. 앞바퀴가 아닙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위 반 유 형 |
위 반 내 용 |
처 벌 *승용차 기준 |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2항)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
범칙금 4만원 |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
범칙금 3만원 |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정지선 위반 외 범칙행위 및 범칙금 조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외에도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등의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차 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등은 범칙금 4만원입니다.
정지선 위반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출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만약,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잠깐! '범칙금'이란?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이유로 경찰관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범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정지선 위반 No! 착한운전 마일리제 가입 YES!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받지 마시고^^ 착한운전 마일리제 가입해 무위반, 무사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가입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 소식을 듣고 샤샤샥~ 한국지엠 톡 블로그에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톡 블로그에는 범칙금이 뭔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료가 풍부합니다. ^^ 앞으로도 한국지엠 톡 블로그와 함께 안전 운전하세요~!
이상 로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