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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2종운전면허편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무조건 1종, 여자는 2종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요즘엔 여자들도 1종 운전면허를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종이 항상 2종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2종이 더 유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그 두번째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두번째


운전면허는 무조건 1종이 좋은 것은 아니다. 2종이 더 유용하기도!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되는 필기시험에서 최소 2종은 60점을 1종은 70점을 받아야 시험에 통과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공부하지 않고도 붙을 수 있다 혹은 대충 공부하면 그냥 붙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가보면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10점이란 점수차이는 별것 아닌거 같지만 상당히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2종은 1종에 비해 훨씬 합격하기 쉽겠죠?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두번째


하지만 합격하기가 더 쉽다고 해서 1종이 아닌 2종을 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외에도 1종보다 2종이 더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두번째


바로 화물차를 운전할 때 입니다. 2종 운전면허로는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종 운전면허로는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톤 트럭 및 2.5톤 트럭을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항상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잘 모르는 도로교통법규 Tip - 두번째


또, 면허 갱신기간에서도 2종 운전면허가 1종 운전면허보다 편리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2종은 취득 후 9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면허갱신을 하면 됩니다.
갱신날짜가 7년이면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운전면허 취득 후 갱신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갱신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자주 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 또 갱신기간이 6개월이나 되다보니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의 텀이 긴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하지만 1종 운전면허가 2종 운전면허에 비해 허용되는 차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1종만 허용되는 차량운전시에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겠죠? 11인승 이상인 승합차는 2종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고 하니, 대형 승합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2종보다는 1종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1종 운전면허가 2종 운전면허보다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사용할지 모르니까 1종을 취득해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사용용도에 맞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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