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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임팔라

보행자 보호 법규로 달라지는 차량 디자인의 변화

보행자 보호 법규로 달라지는 차량 디자인의 변화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고 진부한 디자인은 외면받습니다. 예전 패션 프로그램에서 메인 MC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멈춰있지 않습니다. 트렌드, 고객의 니즈 그리고 안전 규제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 규제로 인한 차량의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리뷰 중에 익스테리어 부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얘기되는 부분이 범퍼입니다. 범퍼라는 부품은 차량의 앞면을 구성함과 동시에 차량의 스타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충돌할 때 운전자 및 차량 탑승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퍼는 보행자와 차량이 접촉 시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퍼의 역할 때문인지 보행자 보호 법규를 보게 되면 범퍼와 관련된 규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1백 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1. 보행자 머리모형을 자동차 길이 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 방향(성인 머리모형의 경우 65, 어린이 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 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 6의 보행자 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 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 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 6의 보행자 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 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 다리충격부위에 충돌

. 범퍼 하부기준선 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 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 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 다리충격부위에 충돌

. 범퍼 하부기준선 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 상부 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 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12.8.]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리하면 보행자가 차량 전면에 충돌했을 때 다치지 않게 범퍼를 디자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이 등장한 배경은 운전자의 안전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차량 탑승객의 안전이 크게 증가되었지만, 역으로 차체가 강화되어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KNCAP에서 신차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면 이 평가 항목 중에 보행자 안전성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K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모델을 선정하고 충돌시험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 평가입니다. 트랙스는 2013년 출시된 11종의 평가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아 2013년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1. 차량과 충돌시에 보행자는 차량의 후드(Hood) 위로 쓰러져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의 후드 위가 아닌 도로 위라면 3차 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2. 충돌 시에 보행자가 차량 위로 쓰러졌다면 범퍼 및 후드는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1957년 출시 이래로 58년간 10세대에 걸친 혁신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은 찬란한 임팔라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형 쉐보레 임팔라 쿠페와 2015년 쉐보레 임팔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선 얘기한 것처럼 후드 위로 보행자가 쓰러져야 하고 범퍼 및 후드는 관련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형에는 일명 조개 껍질 구조로 불리는 형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의 스커트 부위가 돌출되어서 보행자와 접촉 시에 보행자의 발목 부위와 가장 먼저 접촉되어서 후드 위로 쓰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미지

그리고 범퍼 중심부가 아닌 범퍼의 양 끝단 면에서 보행자가 부딪힐 경우에는 후드 위로 보행자가 쓰러져도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퍼의 가장 외곽부위부터의 일정 각도를 유지해서 보행자가 이 부분에 부딪힌다면 그냥 차량 옆면으로 미끄러지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보행자 안전 법규로 인한 차량 디자인의 변화로는 범퍼의 충격흡수로 인한 차량 전면부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와이퍼도 원드실드 글라스의 전면부에서 후드 안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후드 위로 올라갈 경우에 와이퍼로 인한 추가 충격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또, 차량의 전면부가 길어지면서 차량 운전자의 시계확보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루프의 위치도 올라갔습니다.  

 

임팔라의 디자인의 변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앞서 말한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형 쉐보레 임팔라 SS>


 <1967년형 쉐보레 임팔라 SS>



<1994년형 쉐보레 임팔라 SS>



<2000년형 쉐보레 임팔라 LS>



<2015년형 쉐보레 임팔라>



임팔라의 변화가 잘 보이시나요. 모든 제조사들이 동일한 법규로 관리되기 때문에 유사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차량 외관의 모습들을 제약하고 있지만 차량들은 그 제약 안에서 멋있게, 엣지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 법규 그리고 이외 다른 안전 규제들로 차량의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겠지만 그 안에서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있는 범퍼 설계팀의 일원 지고릴라는 이만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