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단속 시작 첫날부터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꼬리물기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단속에 걸리기 쉬운게 꼬리물기 단속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도대체 어떻게 강화되었으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교차로 꼬리물기란 말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진행신호에 맞추어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지만 앞차들이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정차되고 있는 상태를 자동차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이기적인 자동차들때문에 다른 방향에 있던 자동차들이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교차로는 엉망이 되고 교통정체가 배가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수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는 소수의 차량들 때문에 정작 신호를 지키는 다른 여러 차량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차로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텐데요. 운전을 하지 않더라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도 여러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꼬리물기는 단순히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기적인 소수의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일부터 396개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단속 강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제대로된 단속을 위해서 캠코터, 디지털 카메라 및 무인 장비 등을 동원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장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는 촬영으로 이루어지고, 후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개념이 아닌,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 운전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청춘의 문장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