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일정 지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보다 더 천천히 운전을 하게하기 위해 많은 과속 방지턱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로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더더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써야할텐데요.
중과실사고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포함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식물인간 상태 등 중상해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제외대상이 되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제외대상 사고는 사망, 중상해, 도주, 10대중과실, 사고(신호(지시)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 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 무위반사고)가 있었는데요.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는 더욱더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는 30km/h의 제한속도규정이 있으므로 50km/h 초과로 주행 중 사고인 경우엔 숙도위반사고가 되므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방학 때라고 할 지라도 항상 조심운전 해야겠습니다.
교통법규가 이렇게 바뀌고, 강화되었다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지켜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방어운전을 해야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지난 포스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청춘의 문장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