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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교통관련법규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법규들 중에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관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납부하게 되는 범칙금과 그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인상



현재 적용 범위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 주어지는데요,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 말은 착실하게 범칙금은 낸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를 무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운전자가 차 주인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은 각각 120만 건과 90만 건이었지만 실제 범칙금을 내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 경우는 각각 2%와 3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운전자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 가산금이 붙은 과태료를 내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작년 한해 증가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인상


현재,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적발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1년 동안 주요 교통법규를 2~3회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5% 인상되고, 4회 이상 발생될 시 10% 할증이 붙게 됩니다. 단, 1회 위반한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 중 전화사용


적용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위반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인상률을 더 높이자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도난이나 타인이 무단 운전함으로써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만들자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 시 운전자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경찰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하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해 적용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교통법규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사와의 협의를 마친 후 실시됩니다. 이에 관련해 예산은 범칙금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차량 절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위의 사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자 혜택
대신에 착한 운전자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 법규 준수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무사고 할인 10%과 보험료를 0.2% 할인해주었지만, 이제는 보험료를 0.5~1%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평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이 손해라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속도 위반 경찰


관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자와 위반자의 보험료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규 준수자들의 혜택과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규와 관련해 정부기관 소속 관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정부와 국민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차


보다 강화된 법규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보다 더 강한 범칙금과 그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어 안전운전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들처럼 패널티가 예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운전자들은 더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까칠한새라였습니다.